입찰 참여업체의 시제품 제작비 등 보전하고 비용 평가 하한선 마련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국내 드론업체가 군이 요구한 성능에 맞춰 제작한 ‘근거리정찰드론’ 및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구매사업이 중국산 부품 사용, 시험평가 공정성 시비 등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종 결정이 미뤄져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제안서상 허위 사실이 드러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국내구매사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시험평가 소요 비용을 오롯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2차에 걸친 가격 제안으로 지나친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현실이 한 몫을 차지한다. 입찰에 참여한 드론업체들은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평가를 받지만,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영세한 업체일 경우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문보기 : [방산 이슈 진단 (113)] 시험평가 비용 업체 부담과 지나친 저가 경쟁 유도하는 국내구매사업 개선방안 마련 시급 (news2day.co.kr)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7185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