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와 모순 드러내고 있는 국방과학기술혁신법, 해결방안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국방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이하 착·중도금)을 받아간 방산업체들에 이자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국방연구개발협약 관련 착·중도금을 받아가는 경우 별도 계정관리를 통한 이자 납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방산업계에서 일제히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이 착·중도금을 신청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 정부와 방산업체 간 국방연구개발협약 바라보는 시선에 현격한 차이 이런 상황은
더보기